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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가.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나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다.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라.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2. 개인정보 정정․삭제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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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4.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
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ㆍ삭제, 처리 정지 요구를 대리인(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,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)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대리인은 대학에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위임장 양식 :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활용)
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"개인정보(열람, 정정‧삭제, 처리정지) 요구서" 작성 후 개인정보 열람 등 처리부서(본 방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)에 서면, 전자우편, 등을 통하여 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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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학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, 정정ㆍ삭제,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
제6조(개인정보의 파기)
융합과학기술대학원 공동기기실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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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파기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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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파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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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융합과학기술대학원 공동기기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/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1.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-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2.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
-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(연 1회)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3.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․시행하고 있습니다.
4. 개인정보의 암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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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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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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